실업급여 조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자가 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규정을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이를 막고자 실업급여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실직을 하고 난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내 생활의 불안정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으로 인해 당장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정의

 실업급여는 취업이 다시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기간 내, 취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확인

실업급여-조건-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타의로 인한 퇴사나 이직한 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 비근로 모두 포함한 기간이며, 또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까지 포함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자진 퇴사 조건 글을 확인하셔서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종류 확인

 실업급여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으며,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종류

3-1. 구직급여

아래의 수급 자격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동시에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이전 18개월 기준, 예외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으로 피보험 가입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

  • 퇴사사유

1. 근로에 대한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은 경우

2.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3. 자진퇴사의 경우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음

  • 재취업 의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3-2. 취업 촉진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7일이 경과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한다면 사업 개시 이전, 사업주가 사업 관련 준비 행위를 최소 1회 이상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