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학기술은 과거에 비해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까지도 현재 의학기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 임종과정에서 새로운 의학기술이 나오기까지 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학기술이 나와 완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반대의 경우 오랜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을 사전에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연명치료거부신청 시 고려해야 하는 점과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연명 치료 거부 신청 시 고려해야 하는 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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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거부신청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것입니다. 즉, 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의식이 없거나 회복불능 수준으로 다쳤을 때의 거부 의사입니다.
물론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연명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가족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부담감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닌,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개인이 직접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명 치료 거부 신청 여부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으로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으므로, 생각이 바뀐 경우 정정해도 무관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등록기관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전국 보건소 어디에서나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 혹은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아래 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 상담을 받은 후, 관련 사항을 숙지가 되셨다면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 해당 신청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사전의향 또는 가족의 연명 의료 거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