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저축과 IRP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돼도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도가 바뀌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변경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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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 대한 단점 글과 장점 글입니다. 비교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종합소득세
연금가입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시 세율
연령 | 연금 소득세율 | 종신염금 수령시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4.4%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4.4% |
80세 이상 | 2.2% | 3.3% |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소득 세율은 3.3% ~ 5.5%이 부과되며,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종신 연금으로 변경 시, 1%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가 된다고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연금 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이 되어 세율이 부가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부 되면 불리해집니다.
1.2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시 바뀌 제도
올해부터 연금소득 연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로 부가되는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처럼 연금액이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분리과세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싶은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를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 IRP 세금 전략
2.1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확인하기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12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이 초과할 때 분리과세를 적용하더라도 16.5%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확인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세율 적용 제대로 알기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1200만 원 까지는 낮은 세율로 부가되고 1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부가가 됩니다.
3. 연금 수령 전략
3.1 적용되는 연금 종류
연금소득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근절에 있는 분이시라면, 가급적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종류는 매우 적습니다.
연금 종류 | 한도적용 | 비고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X | ||
퇴직연금 | 퇴직금 | X | |
본인 추가납입액 | O |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O | |
개인연금 | X | ||
연금보험 | X |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퇴직연금 중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과 “개인연금의 연금저축”에만 12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납입액이 있거나 개인염금에 드시지 않은 분들은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2 연금 수 전략 핵심
연금 계좌는 55세부터 10년이 넘게 분할 수령하시게 되면 저율로 과세를 합니다. 다만, 현재 정년법은 60세로 55세에 굳이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늦게 수령할수록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55세에 매년 500만 원으로 20년간 수령하시면 세금은 522.5만 원이지만, 65세에 수령하게 되면 82.5만 원이 낮은 4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은 가급적 늦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바뀐 연금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제도 파악하셔서 본인의 연금 전략을 재 수립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