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거나 바꾸면서 차량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1) 자동차 등록증 2)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경우, 구매하실 때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의 차를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서류를 발급받아보시면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중간 부분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공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발급받기 전,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3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인적사항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매수인의 이름
- 차량 매수인의 주민번호
- 차량 매수인의 주소
이외 필요 준비물로는 본인의 신분증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으로는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글자가 틀린다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성 시 유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의 경우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의 거주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아래 정보를 활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2.1 발급 장소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의 주민세터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주민세터에서 발급받는 경우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시청 혹은 구청에서는 무인기계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시청 혹은 구청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2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통합민원창구에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잊어버리고 도장을 집에 두고 오셨다면 지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비용의 경우 600원이 발생합니다.
2.3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즉,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 증명서의 경우 발급 시 소요 시간은 2~5분으로 길지 않아 금방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매매 시, 꼭 필요한 서류로 발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야대장 &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총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