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임야대장 &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임야대장 &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모르셔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임양대장 &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야대장 & 토지대장, 발급 기준
임양대장과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에 대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증명서입니다. 그러므로, 임양대장 또는 토지대장을 봄으로써 사고자 하는 토지가 정말 그 토지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사고자 하는 토지가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준의 경우, 임야대장은 산 번지이며, 토지대장은 일반 번지입니다. 예를 들어, 산 10-1번지라고 번지 숫자 앞에 “산”이 있다면, 임양대장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없으시다면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임야대장 &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2.1 임야대장 &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기준
임양대장과 토지대장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 다만,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외의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즉, 본인 소유의 땅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경우 등본(1필지)은 300원(추가 장당 50원 발생), 열람(1필)은 200원입니다. 구청 또는 군청 등에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하는 경우, 등본(1필지)은 500원, 열람(1필지)은 300원입니다.
2.2 임야대장 &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1. 정부 24(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클릭합니다.
3. 민원 안내 및 신청 서비스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알림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접속합니다.
#임야대장 & 토지대장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으며,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발급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5.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을 구분해 선택 후, 소재지와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민원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7. 서비스 신청 내역 창이 활성화가 되면, 신청한 임야대장 & 토지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시 유의 사항
3.1 열람 및 발급 오류
신청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열람 또는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지
- 택지개발 중인지
- 해당 지번 재확인
위의 방법을 확인해도 열람 및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