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기전, 아무래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구합니다. 다만,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어 전세를 들어가기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불안한 보증금 회수를 정부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받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부터 필요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보증보험은 주거 안전성을 보장하고 임대인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하는 전세금을 책임져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어떤 조건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전세보증보험 가입 개요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기준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의 경우, 계약서상 기간이 반이 지나기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대상 주택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등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으로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 생활이 있습니다.
2.3 신청인
계약서상 임차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2.4 보증 한도
집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만큼 보증이 됩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3. 전세보증보험 필요 서류
3.1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
- 확정일자를 받은전세계약서(사본)
-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서- www.iros.go.kr]
- 건축물대장 [아파트제외,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 서류
- 전입세대 확인서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각 1부 발급 필요)
3.2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필요 서류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필요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함)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운 가능) |
상활별 추가 제출 서류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싸본) 3.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중소기업 외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 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1.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1.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야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외공간 위임장 등) |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신청하려는 집에 거주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이 집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3.1) 발급일 기준 집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함.
3.2)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3.3) 주택의 건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 이어야 함.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인 시,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함.
- 계약서 확인
5.1)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함.
5.2) 공인중개사를 통한 날인 계약서여야 함.
5.3)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7억원 이하 그외의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함.
5.4) 계약서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 대장 확인
6.1)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확인
7.1) 선순위 채권, 다른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액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 - 기타 확인
8.1) 전세권 설정된 경우 말소 혹은 공사로 이전
8.2) 질권 성정, 채권양도 통지된 경우 가입 불가
8.3) 임대인이 공사 금지 대사장가 아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