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며,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일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보장 및 지원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확인
1. 계약 기간만료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지만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2개월 이상 급여로 받아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 사업 확장,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출퇴근 거리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소요시간은 왕복으로 계산하며, 개인 사유가 아닌 회사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회사 내 불합리한 대우
– 직장 내 성희로 사건 혹은 집단 따돌림 등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및 연봉 계약서 등 회사 날인이 찍혀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월급이 잘 안 들어온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총 2개월을 지나 퇴사를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월급 전체 중 조금이라도 못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5.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의 의사 소견서가 있으며,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수급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 연장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즉, 수급기간 연장 사유가 소멸되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