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직장인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퇴사를 결정했을 때 퇴사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 기준법상의 해고 예고 기간에 관한 규정이며, 실제 퇴사통보와는 무관합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수인계 등의 명분으로 30일 전 퇴사통보 요청이 있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직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30일 이내 퇴사통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하는 회사로부터 빠른 입사 요청이 있어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퇴사통보를 할 수 있는 일정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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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통보 기간 – 근로 기준법
먼저 퇴사통보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에 관한 예고 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실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전달할 때는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퇴사 통보 기간 결론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의미하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사측의 입장이며,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후 사측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사표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통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전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례에 가깝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예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데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이때 회사에서의 업무 마무리와 이직 준비를 위해서는 적당한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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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통보 기간 – 최적기
직장을 퇴사하고자 할 때 정확한 퇴사통보 최적기는 있을까요? 사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의 여건, 업무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을 고려하고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기 전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2주에서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단기간에도 통보와 퇴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당일 퇴사 통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 당일 퇴사는 과연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볼 때 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 기준법은 해고에 대한 예고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는 별도의 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사정상 당일 통보 후 퇴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퇴사를 결정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회사 측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인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로 계약서에 퇴사 예고 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자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를 할 때는 본인의 상황과 회사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의 경력 관리나 이직 시 외부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